- 수소전문기업 지정 기준 개정 및 지원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가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선도할 수소전문기업을 본격 육성한다.
산업부는 지난 3월 3일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수소전문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소전문기업 육성 지원 방향 공유와 기업애로 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다.
수소전문기업은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한 수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제도로서, 2021년 6월 제도 도입 이후 현재 60개사가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30년 600개사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일정요건을 충족한 수소기업은 총 매출액 대비 수소사업 매출액이 일정 비율 이상이거나, 수소 관련 R&D투자 금액이 일정 비율 이상인 기업(예시: 총 매출액이 300~1,000억 원일 경우, ①수소사업 매출액 비중이 20% 이상, 또는 ②수소 관련 R&D 투자금액 비중이 5% 이상)이 이에 해당된다.
산업부는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이끌 수소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우선, 수소전문기업 지정 기준(수소경제법 시행령 제2조)을 올해 7월까지 개정하여 벤처 등 신생기업 위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수소기업의 발굴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수소전문기업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신규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사업화, 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수소전문기업 대상 기술개발 지원 강화, 수소 기업에 대한 금리 및 대출한도 우대 지원(2023년, 약 5천억 원) 등을 통해 대형화․전문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수소전문기업이 성장하는데 큰 장애요소인 수소분야 규제와 관련하여 수소 전주기의 규제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수소산업 규제지도(map) 서비스를 3월 3일 오픈하고,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검토가 필요한 관련 법령을 일괄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등 20개 세부산업에 대한 규제정보 제공을 시작으로, 향후 기술발전에 따라 창출되는 신규 분야에 대한 규제정보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 이어 ▲수소전문기업 대상 금융 세미나(5월), ▲해외진출 세미나(6월), ▲연구기관과의 기술교류회(10월) 등을 개최하여 기술 마케팅 자금 관련 수소전문기업 애로 해소를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수소전문기업 지정 기준 개정(안) >

- 수소전문기업 지정 기준 개정 및 지원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가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선도할 수소전문기업을 본격 육성한다.
산업부는 지난 3월 3일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수소전문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소전문기업 육성 지원 방향 공유와 기업애로 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다.
수소전문기업은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한 수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제도로서, 2021년 6월 제도 도입 이후 현재 60개사가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30년 600개사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일정요건을 충족한 수소기업은 총 매출액 대비 수소사업 매출액이 일정 비율 이상이거나, 수소 관련 R&D투자 금액이 일정 비율 이상인 기업(예시: 총 매출액이 300~1,000억 원일 경우, ①수소사업 매출액 비중이 20% 이상, 또는 ②수소 관련 R&D 투자금액 비중이 5% 이상)이 이에 해당된다.
산업부는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이끌 수소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우선, 수소전문기업 지정 기준(수소경제법 시행령 제2조)을 올해 7월까지 개정하여 벤처 등 신생기업 위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수소기업의 발굴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수소전문기업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신규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사업화, 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수소전문기업 대상 기술개발 지원 강화, 수소 기업에 대한 금리 및 대출한도 우대 지원(2023년, 약 5천억 원) 등을 통해 대형화․전문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수소전문기업이 성장하는데 큰 장애요소인 수소분야 규제와 관련하여 수소 전주기의 규제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수소산업 규제지도(map) 서비스를 3월 3일 오픈하고,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검토가 필요한 관련 법령을 일괄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등 20개 세부산업에 대한 규제정보 제공을 시작으로, 향후 기술발전에 따라 창출되는 신규 분야에 대한 규제정보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 이어 ▲수소전문기업 대상 금융 세미나(5월), ▲해외진출 세미나(6월), ▲연구기관과의 기술교류회(10월) 등을 개최하여 기술 마케팅 자금 관련 수소전문기업 애로 해소를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수소전문기업 지정 기준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