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1월 말부터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5월 27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신재생에너지법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 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주차장에도 적용된다.
산업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이행 대상의 범위, 발전설비 설치규모 등을 구체화하고, 계통·이격거리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의무이행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에 개정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을 통해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도심의 공공주차장에 확산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달성 및 에너지 자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11월 말부터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5월 27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신재생에너지법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 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주차장에도 적용된다.
산업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이행 대상의 범위, 발전설비 설치규모 등을 구체화하고, 계통·이격거리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의무이행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에 개정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을 통해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도심의 공공주차장에 확산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달성 및 에너지 자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