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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25년 수소특화단지 신규 지정 공모 개시

신재생에너지가이드
2025-07-03




- 8월 14일까지 서류 제출 및 신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7월 1일 '2025년 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 절차를 개시했다.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8월 14일 18시까지 지정신청서, 육성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수소특화단지는 '수소법' 제2조에 따라 수소사업자 및 지원시설 집적화와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지난해 제7차 수소경제위원회(‘24.1) 계기로 동해·삼척 액화수소 저장·운송 특화단지, 포항 발전용 연료전지 특화단지 등 2개소를 최초로 지정했다. 올해는 수소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대폭 확대하여 수소산업 전주기(생산-운송·저장-활용) 벨류체인별 생태계 조성을 촉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육성계획서를 중심으로 법적 지정요건인 수소산업 집적도, 기반시설 구축 여부, 지역산업 연계 가능성, 파급효과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전 검토할 예정이다. 법적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후보지에 대해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기여도, 산학연 연계 효과, 기업 투자 계획, 지자체 육성 의지 등을 평가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국무총리 주재 제8차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5년 4분기 중 신규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2025년 수소특화단지 신규 지정 공모 계획(안)>

◾ 추진 근거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31조 

◾ 주요 내용 

ㅇ 신청 주체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 자치도지사 

ㅇ 신청 기간 - 2025.7.1일(화) ~ 2025.8.14일(목) 18:00 

ㅇ 제출 서류 -  수소특화단지 지정신청서, 육성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 

ㅇ 신청방법 - 제출 서류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접수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소에너지실)

◾ 향후 일정 

ㅇ 검토・평가 -  지자체의 특화단지 육성계획서를 기반으로 사전 검토(에기평), 평가위원회의 평가 등 진행 (발표 평가 등 추진) 

ㅇ 심의・의결 -  수소경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특화단지 지정 < 추진일정(안) >


                                                                                                                                                                                                  자료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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