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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모니터링·제어 의무 20kW 이상으로 확대

신재생에너지가이드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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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4일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을 개정하고, 재생에너지 모니터링·제어 장비 의무 구축 대상을 기존 90kW 이상에서 20kW 이상 설비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100GW로 확대한다는 정부 계획에 맞춰 안정적인 지능형 전력망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재생에너지 설비에 모니터링·제어 장비 구축이 확대되면 발전량과 설비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압 상승이나 계통 고장 등 이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관리·제어가 가능해져 전력계통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0년 10월 제주지역 100kW 이상 신규 태양광·풍력·연료전지 설비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제어 장비 구축 의무를 처음 도입한 이후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용 및 전력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20kW 이상 태양광·풍력·연료전지 설비에도 모니터링·제어 장비 구축 의무가 적용된다.


아울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발전사업자의 설비 구축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비용 절감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자가 무선망(e-WSN)뿐 아니라 일반 이동통신사의 4세대 이동통신(LTE) 상용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단말장치보다 구축 비용이 저렴하고 개통 기간도 짧은 LTE 상용망 기반 단말장치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모니터링·제어 시스템 구축 비용은 발전사업자가 부담한다. 특히 산악·외곽지역 등 유선 케이블 포설이 어려운 지역은 구축 비용이 증가하고, 한국전력공사가 운영하는 자가 무선망(e-WSN)을 이용할 경우 개통까지 평균 3개월이 소요되는 등 사업자의 부담과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발전사업자는 모니터링·제어 설비 구축 비용과 개통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신속한 상업운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축 비용은 기존 약 460만원에서 약 200만원으로 57% 절감되고, 구축 기간은 약 84일에서 약 10일로 88%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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