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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정부 주도 '계획입지 도입' 본격화

신재생에너지가이드
2026-09-04

- 2031년까지 25GW 규모 예비지구 지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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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별 사업자 중심의 해상풍력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9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주재하고 ‘해상풍력 주요 추진성과 및 계획입지 도입 방안’과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운영세칙’을 심의·의결했다.


계획입지는 정부가 풍황·환경·어업활동·해상교통·군사작전 등 관련 정보를 종합해 적합한 입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 뒤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기존 개별 사업자가 입지 발굴부터 주민 협의와 인허가까지 직접 수행하던 방식과 차별화된다.

정부는 2031년까지 25GW 규모의 예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약 20GW의 추가 보급 물량을 확보하고, 2040년까지 누적 45GW 해상풍력 보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계획입지 사업자는 설계·시공·운영에 집중할 수 있어 사업기간과 불확실성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계획입지는 ▲ 최적 입지에 기반한 보급 확대  ▲  비용 인하  ▲  수용성 확보  ▲ 기존사업자의 해상풍력법 체계 편입 지원  등 네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연내 첫 예비지구를 지정하고 기본설계, 환경성 검토, 민관협의 등을 거쳐 발전지구와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빠르면 2033년부터 계획입지를 통한 해상풍력 보급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한성숙 총리는 “해상풍력은 에너지 대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 청정전원이자 반도체·AIDC·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중요한 산업”이라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주민·어업인과의 상생을 바탕으로 2030년 10.5GW 준·착공, 2035년 25GW 보급 목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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