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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재생에너지 법률 개정・공포・・・보급 활성화, 제도 개선

신재생에너지가이드
2020-04-0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3월 6일 국회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이 3월 31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공포후 6개월 경과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법률 시행전에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관련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개정 내용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개정 조문별로 시행일이 다소 상이하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사항 신설은 공포일 시행되며,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시 지방조례 절차 완화는 공포 후 3개월 경과일 시행된다. 또 시‧도지사의 전기사업 관련 인허가 의제는 오는 2021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법 주요 개정내용>

 규제개선 촉진

신·재생에너지 관계법령 정비 등 보급활성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사항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사항」에 포함하여 규제개선 촉진을 도모한다.

 국‧공유지 활용 활성화

공유재산에 비해 임대요율이 높았던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요율을 현행 5%에서 2.5%로 인하하고, 최대 20년인 공유지 임대기간을 최대 30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시 조례제정 없이도 지방의회 동의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의 국·공유지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설비안전관리 체계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행기관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 수립·실행 및 설비 시공자에게 연1회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여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도모한다.


<전기사업법 주요 개정내용>

 주민수용성 강화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신규로 하고자 하는 경우,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고지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여 주민수용성을 강화한다.

 허가단계 일원화

소규모 태양광이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후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전기사업허가 단계에서 개발행위 인허가 등을 의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사업자 선택에 따라 기존과 같이 개별법령에 따른 인‧허가도 가능하다.

 태양광 양도 요건 강화

태양광 발전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하되, 사업영위가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산림중간복구 의무

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산림청장 등의 중간복구명령의 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3020 목표’ 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적극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