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3월 6일 국회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이 3월 31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공포후 6개월 경과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법률 시행전에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관련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개정 내용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개정 조문별로 시행일이 다소 상이하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사항 신설은 공포일 시행되며,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시 지방조례 절차 완화는 공포 후 3개월 경과일 시행된다. 또 시‧도지사의 전기사업 관련 인허가 의제는 오는 2021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법 주요 개정내용>
① 규제개선 촉진
신·재생에너지 관계법령 정비 등 보급활성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사항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사항」에 포함하여 규제개선 촉진을 도모한다.
② 국‧공유지 활용 활성화
공유재산에 비해 임대요율이 높았던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요율을 현행 5%에서 2.5%로 인하하고, 최대 20년인 공유지 임대기간을 최대 30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시 조례제정 없이도 지방의회 동의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의 국·공유지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③ 설비안전관리 체계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행기관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 수립·실행 및 설비 시공자에게 연1회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여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도모한다.
<전기사업법 주요 개정내용>
① 주민수용성 강화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신규로 하고자 하는 경우,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고지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여 주민수용성을 강화한다.
② 허가단계 일원화
소규모 태양광이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후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전기사업허가 단계에서 개발행위 인허가 등을 의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사업자 선택에 따라 기존과 같이 개별법령에 따른 인‧허가도 가능하다.
③ 태양광 양도 요건 강화
태양광 발전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하되, 사업영위가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④ 산림중간복구 의무
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산림청장 등의 중간복구명령의 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3020 목표’ 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적극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3월 6일 국회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이 3월 31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공포후 6개월 경과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법률 시행전에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관련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개정 내용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개정 조문별로 시행일이 다소 상이하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사항 신설은 공포일 시행되며,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시 지방조례 절차 완화는 공포 후 3개월 경과일 시행된다. 또 시‧도지사의 전기사업 관련 인허가 의제는 오는 2021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법 주요 개정내용>
① 규제개선 촉진
신·재생에너지 관계법령 정비 등 보급활성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사항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사항」에 포함하여 규제개선 촉진을 도모한다.
② 국‧공유지 활용 활성화
공유재산에 비해 임대요율이 높았던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요율을 현행 5%에서 2.5%로 인하하고, 최대 20년인 공유지 임대기간을 최대 30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시 조례제정 없이도 지방의회 동의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의 국·공유지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③ 설비안전관리 체계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행기관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 수립·실행 및 설비 시공자에게 연1회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여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도모한다.
<전기사업법 주요 개정내용>
① 주민수용성 강화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신규로 하고자 하는 경우,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고지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여 주민수용성을 강화한다.
② 허가단계 일원화
소규모 태양광이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후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전기사업허가 단계에서 개발행위 인허가 등을 의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사업자 선택에 따라 기존과 같이 개별법령에 따른 인‧허가도 가능하다.
③ 태양광 양도 요건 강화
태양광 발전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하되, 사업영위가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④ 산림중간복구 의무
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산림청장 등의 중간복구명령의 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3020 목표’ 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적극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