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NEWS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관련법령 개정・시행으로 그린뉴딜 지원

신재생에너지가이드
2020-10-05

 


-  집적화단지・녹색보증・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등 보급 활성화 촉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3.31일 공포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ㆍ공포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과 지난 7월 ‘그린뉴딜’ 대책의 이행을 위한 집적화단지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방안을 포함한다. 

아울러, 신ㆍ재생에너지 보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취약,투기행위 등 부작용에 대한 완화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건전한 재생에너지 확산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재생에너지법 하위법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집적화단지 -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신재생에너지 사업 촉진을 위해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부에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사업지 지정 및 실시기관을 선정한다. 

* 실시기관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선정요건 : 태양광‧풍력 등에 적합한 자원, 신재생에너지 개발 가능, 부지‧기반시설, 주민수용성‧친환경성, 개발지역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기여 등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공공부문 의무비율 상향 - `21 ~ `2년 RPS 의무비율을 법정상한인 10% 내에서 1%p씩 상향하고,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도 ‘30년 40%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였음에도 기한내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발급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REC가 소멸되던 것을 에너지공단이 공급사실 확인 가능시 신청이 없더라도 REC를 발급하도록 개선하여 사업자의 재산권 보호한다.

 * 현재 신청기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일로부터 90일 경과시 REC 소멸 → (개정)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공급인증기관이 공급사실 확인시 REC 발급

➌  사후관리 - 정부 보급사업으로 설치한 신재생 설비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후관리계획 시행주체와 절차를 규정한다.

-  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설치후 3년 이내의 설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연 1회 사후관리 시행 의무화

-  시행기관 장의 사후관리 결과는 6월말까지 신재생에너지 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센터가 이를 종합하여 7월말까지 정부에 보고토록 절차화

 유휴 국유재산 활용 -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가능한 국유재산의 범위와 대상을 정하고,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다른 용도로 활용가능성이 낮은 재산에 한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가능한 국유재산 대상을 중앙관서의 장 등이 정하도록 한다.

 *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

- 산업부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가능한 국유재산에 대한 정보를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➎  녹색보증 지원 - 그린뉴딜 투자활성화를 위해 신용도·담보능력이 낮은 영세 사업자에 보증 등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관련사업(녹색보증)을 위해 ‘21년도 정부안 예산(50억원) 편성


다음은 전기사업법 하위법령의 주요 개정 내용이다.

➊ 산지중간복구 -  산업부 장관이 중간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사업정지를 명하는 경우, 절차 및 유예사유 등을 마련한다.

-  중간복구 미완료 상태로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 산림청장의 요청시 산업부 장관이 6개월내에서 사업정지명령 가능하며, 사업정지명령 미이행시에는 사업정지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  유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내에서 사업정지명령의 유예가 가능하며, 정지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중간복구 완료후 해제 신청이 가능하다.

 * 유예사유 : 풍수해•천재지변, 순차적 부분준공 가능한 경우, 전력수급상 긴급한 경우 등

➋ 의견수렴절차 -  태양광·풍력·연료전지 사업의 지역수용성 제고를 위해 사전고지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한다.

-  사업허가를 신청하기전에 발전사업의 주요 내용 등을 지역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주민열람이 가능토록 의무화한다.

 * 대상•고지시기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 - 허가신청 14일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평가법」에 따른 해역이용평가 대상 사업, 3MW초과 연료전지 사업 - 허가신청 7일전

-  사전고지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는 발전사업허가 신청시 허가권자(산업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에게 제출토록 한다.

➌ 양도․양수 등 인가심사 예외 -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사업개시전 양도․양수, 주식취득, 법인합병․분할 가능한 예외사유를 규정한다.

-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개시 후 양도․양수 등 가능하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개시 전 가능하다.

 * 예외사유 : ① 해산,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 또는 사고, ② 파산 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의 개시, ③ 천재ㆍ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 ④ 공익상 이유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기신사업 확대 -  전기차 충전전력에 대한 계량ㆍ요금 부과기능이 있는 ‘과금형 콘센트’를 갖춘 경우에도 충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현행 전기사업법 시행령(별표1)의 전기신사업 등록 기준상 전기차 충전기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이 가능하나, 유사한 기능을 갖춘 콘센트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개정

 *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19.2월, ‘20.8월 산업부, ’19.3월 과기부)관련 법령 개정


 


http://www.mot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