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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2034년까지 발전 비중 25.8%로 확대...주력 에너지원으로 부상

신재생에너지가이드
2021-01-01


-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발표

정부가 20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5.8%까지 확대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20% 늘어난 규모로, 앞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주력 에너지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해 12월 29일(화) 개최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이하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동일한 2020~2034년을 계획기간으으로 한다. 20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 또한 제9차 수급계획에 맞춰 25.8%(재생 22.2%, 신 3.6%)로 설정했다.

기존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고려가 부족했던 전력계통, 재생 에너지 수요, 신에너지(수소) 등의 내용을 대폭 보완했다.

또한 정부는 계획기간(2020~2034년)을 넘어, 2050년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도전과제와 대응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였다. 금번에 제시한 대응방향은 내년 ‘에너지 탄소중립 전략’ 수립 과정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장・수요・산업・인프라 5대 혁신을 바탕으로 저탄소 사회・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One-Stop Shop) 도입, 설비수명 증가에 따른 부지 임대기간 확대(20년→30년),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등 인허가·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신재생e 중심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이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강화, 계획입지 도입 등 지역주도의 신재생 확산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에 적합한 유휴 국유지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등 입지 맞춤형(건물·산단·유휴 국유지 등) 보급 확산에도 나선다.

또한 기업·공공기관 등의 RE100 이행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이행수단을 가동(2021년∼)하고, 공공기관의 선도적 참여를 유도한다. 온실가스 감축 인정에 더해 녹색보증 지원, RE100 라벨링 부여 등 RE100 참여 인센티브 강화, 향후 RE100 참여주체를 산단·지역·국민 등으로 확대하고 자가용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자가소비형 REC 등 인센티브 부여 검토·추진한다.

시간대별 수요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는 수요이전(주간요금 할인 등), 공급이전(저장 후 타 시간대 활용; 저장믹스 계획 수립) 등을 통한 수요를 창출하고 수소 소부장 R&D, 혁신조달 및 투자확대로 수소전문기업 1,000개,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에너지 혁신기업 10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고효율 태양전지(2030년 35%), 초대형 풍력터빈(12MW 이상), 그린수소 양산(’2030년 100MW), 수열(대용량 히트펌프 등) 등 핵심기술 국산화 최저효율제, 탄소인증제 고도화로 고효율·친환경제품 시장을 확대한다. 계통혼잡 완화를 위해 기존 고정(Firm) 접속방식에서 선로별 접속용량 차등, 최대출력 제한, 선 접속ㆍ후 제어 등 유연한(Non-Firm) 접속방식도 도입할 방침이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주재한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가 명실상부한 주력 에너지원으로 성장하도록 면밀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의 2050년 탄소중립 또한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